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할까?
甲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乙과 10분 동안 피해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았는데 甲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실상 1개의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甲은 후행차량들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게 됩니다. 乙은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빼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당시 사고 장소에 출동해 있던 견인차량 기사 丙이 乙에게 “甲을 따라가 데리고 오겠으니 차부터 먼저 빼자”라고 하면서 甲에게 신분증을 교부받아 甲의 신분증을 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乙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甲은 약 20분이 경과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갑의 행위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