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통지의무의 위반일까?>
甲과 그의 배우자인 乙은 2009년, 2011년 및 2016년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甲과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甲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甲의 법정상속인들은 甲의 사망 이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법정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甲과 乙의 행위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