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아동학대 행위를 몰래 녹음한 경우,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A씨는 2018년 3월, 수업을 하던 중 학생 B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A씨가 한 말은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등이었습니다.
B의 부모는 학교 선생님의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던 끝에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해당 발언을 녹취하였습니다.
B의 부모는 A씨가 B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신고하였고, 해당 녹취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때, B의 부모가 제출한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