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작성일
2024.02.12
수정일
2024.02.13
작성자
박*헌
조회수
2486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3항 및 「명지대학교 학칙」제71조에 의거하여
「명지대학교 학칙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학칙개정(안)사전공고(2024년 2월 학칙 개정).pdf
검토의견서(양식)(2024년 2월 학칙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