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계좌 지급 선택 권리

  • 분류장학/학자금대출
  • 작성일2024.08.20
  • 수정일2024.08.20
  • 작성자 김*진
  • 조회수302

명지대학교 백마, 모범 장학금 수혜 방법이 등록금 감액 뿐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생의 성적에 대한 의지, 노력이 담긴 것입니다. 또한 성적장학금은 소득분위를 따져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장학금은 오로지 등록금 감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만큼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성적장학금의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성적장학금이란 등록금이 아닌 학생의 생활비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장학금 수혜 방법을 등록금 감액만으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저는 성적장학금에 대한 이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정을 학교에 이야기하면 성적장학금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받는 장학금을 수혜 방법이 등록금 감액 뿐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4-2학기 모범장학금으로 100만원 가량의 등록금 감액을 받았지만, 사실상 100만원을 손해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방법을 한 가지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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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적장학금 계좌 지급 선택 권리

배*훈 2024-08-23 12:42:09.0

인문학생지원팀입니다.

백마장학금 및 모범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성 장학으로 학업을 장려하고

가계곤란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성 장학금이 아닙니다

이는 장학 수혜 범위가 등록금 범위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포상성 장학금은 세계화장학금 또는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하여 장학금으로 전액 감면을 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기에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지대학교 장학 규정(학사과정)

제8조(수혜기간 및 수혜범위)
②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①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에 대한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비감면 후 성적이의신청으로 인한 장학생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모범 장학금: 가계곤란자 중에서 모범적인 자로 학부(과) 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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