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8월 이후 졸업신청시 공학교육인증 이수 표기 불가

  • 작성일2024.09.10
  • 수정일2024.09.10
  • 작성자 김*민
  • 조회수1261

공과대학 결정사항: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유효기간 2027년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


2027년 2월까지 공학교육인증 이수 인정 (수료 및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학위 증서에 공학교육인증 이수 표기)

2027년 8월 이후 졸업신청시 학위 증서에 공학교육인증 이수 표기 불가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도 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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