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결정사항: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유효기간 2027년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
2027년 2월까지 공학교육인증 이수 인정 (수료 및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학위 증서에 공학교육인증 이수 표기)
2027년 8월 이후 졸업신청시 학위 증서에 공학교육인증 이수 표기 불가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도 표기 불가)